"억울하게 구속되었다면? 혹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 취소 청구로 권리를 되찾으세요!"
구속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속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부당한 구속으로 인해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구속 취소 청구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지 9일 만인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도, 검찰이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에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해요.
법원은 7일 이내에 피고인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단,구속 취소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여서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 불투명해보여요
구속 취소 청구란 무엇일까요?
구속 취소 청구는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구속 취소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속 사유의 부존재 또는 소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 혐의가 해소된 경우, 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 구속의 필요성 상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예: 구속 기간 만료), 또는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 경우
구속 취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취소 청구는 피고인 본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속 취소 사유 명시: 구속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는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구속 취소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사 협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제출: 작성된 구속 취소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 취소 청구 시 유의사항
- 구속 취소 청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고인이 받는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구속 취소 청구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마무리
구속 취소 청구는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구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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