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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나이요건은 기본공제뿐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지금부터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기본 나이요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이요건은 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직계존속: 부양가족 중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2.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자녀와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4. 위탁아동: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이요건 예외사항

일부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아요. 아래 사항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1.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2. 장애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아요. 즉,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3.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이요건 적용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나이 제한 관련 공제 항목

연말정산 나이 제한 관련 공제 항목

부양가족의 나이가 제한되는 특정 공제 항목들을 정리했어요. 이 정보를 잘 활용해 필요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1.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자녀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 자녀에게만 지급돼요.

 

2.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은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과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중소기업 취업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부터 적용되며, 해당 연령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에요.

 

6. 의료비 세액공제: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유의사항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나이요건과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해당 과세기간 중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인정돼요.

 

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특수 사례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아동복지법 §16(4항),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나이요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법령 내용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FAQ

Q1. 배우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A1.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Q2. 장애인 공제 시 나이요건을 적용받나요?

A2.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 제한을 받지 않아요.

 

Q4.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4.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만 20세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돼요.

 

Q5.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5. 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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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랍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 나이, 생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의, 공제 조건, 특수 사례 등을 알아볼게요.

 

재혼, 이혼, 해외 거주 여부 등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다음 섹션부터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의

직계존속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와 같이 상위 혈족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해요. 이들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조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

 

반면 직계비속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하위 혈족을 뜻해요. 이들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공제 대상이 돼요. 이때 재혼한 배우자와의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과 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답니다.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공제 조건을 살펴볼게요.

인적공제 대상 조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만 공제 대상이 돼요. 이 나이 요건은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2. 소득 요건: 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돼요.

 

3. 생계 요건: 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다만,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돼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봐요.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재혼이나 이혼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공제 요건을 알아볼게요.

 

인적공제 대상 조건

재혼, 이혼 등 특수 상황

재혼이나 이혼과 같은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음은 특수 상황별 주요 공제 기준이에요:

 

1. 재혼: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2. 이혼: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동거하면서 양육비를 받는 경우, 자녀는 동거하는 부모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요.

 

3.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사망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 적용돼요.

 

특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장애인 관련 공제 대상에 대해 살펴볼게요.

장애인 관련 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사위나 며느리)도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는 장애인 공제의 특별 규정으로,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랍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장애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 여부와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랍니다.

 

이제 해외 거주 직계존속과 비속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는 주거 조건과 생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외 거주 직계존속/비속 공제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나 비속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계존속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반면, 직계존속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외국에서 영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면, 그 가족과의 부양 관계 및 생계 지원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공제 대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조건과 사례를 알아볼게요.

기본공제 대상 제외 조건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1. 소득 요건 초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2. 해외 영주: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3.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재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외에도 소득세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직계존속/비속 공제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FAQ

Q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Q2. 직계비속과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네, 직계비속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A3. 네,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도 공제 대상 직계비속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Q4. 장애인 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4. 아니요, 장애인 가족은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5. 해외 거주 직계존속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네, 부양 관계와 생계 지원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외국에서 영주 중인 경우는 제외돼요.

 

Q6. 직계존속과 별거 중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6. 네, 직계존속과 별거 중이어도 주거 형편상 별거로 간주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7.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A7. 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어요.

 

Q8.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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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적용 대상 및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한도 적용대상
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난임시술비
연 700만 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본인 의료비, 부양가족 의료비 등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으로 계산해요:

 

  • ① 난임시술비 + ②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③ 본인 등 의료비(한도 없음)
  • ④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식:

(① + ② + ③) + min(④ - (총급여액 × 3%), 700만 원)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해요.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지출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30%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돼요.
  • 실손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공제 가능해요.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 난임시술비: 200만 원
  • 본인 의료비: 300만 원
  • 부양가족 의료비: 400만 원

계산 과정:

  1. 총급여액의 3% = 5,000만 원 × 0.03 = 150만 원
  2. 부양가족 의료비(④) =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700만 원 한도 내)
  3. 공제 대상 금액 = 200만 원(난임시술비) + 300만 원(본인 의료비) + 250만 원
  4. 공제 총합 = 750만 원

세액공제: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FAQ

Q1.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A1.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해요. 단,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로만 인정돼요.

 

Q2.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A2. 아니요.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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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공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기본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구분 공제 대상 요건 소득 금액 요건 나이 요건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자녀, 손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까지)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며느리, 사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형수, 매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놓치지 마세요!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19 - [2024년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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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배우자 공제, 기본부터 탄탄하게!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도 부양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혼인 관계 (사실혼 제외)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 다음 해부터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재혼, 별거... 🤔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 배우자와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가능)

배우자 관련 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배우자 명의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배우자 공제, 꼼꼼히 챙겨서 혜택 받으세요! 😊

배우자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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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양가족 공제! 하지만 누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부양가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해당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1명만 공제 가능!
  • 공제 순서: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우선하며, 여러 명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합니다.
  • 맞벌이 부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반영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이 복잡하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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