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전에도 밀키트의 원산지 논란, 빽햄의 고가 논란, 맥주 재료 함량 등 여러 이슈로 주목받았던 백 대표가 이번엔 된장 제조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입니다.
🔎 논란의 발단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할 때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한 백석된장의 성분표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 캐나다, 호주산 대두 및 미국, 호주산 밀가루 등 수입산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본코리아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농지법 위반, 무엇이 문제인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시설만 허용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백종원 대표의 논란은 단순히 제품 원산지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더본코리아의 입장과 대응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국내산 대두와 밀가루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령 준수를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여 생산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계속된 논란, 소비자 신뢰는?
이번 된장 논란 외에도 최근 백 대표는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 설 명절 선물로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가 지나치게 고가라는 비판
- 지역 농가와 상생을 목적으로 출시한 밀키트에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 주방 내 LP가스통 옆에서 닭을 튀기는 등 LPG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감귤 함량이 현저히 낮은 맥주 출시로 상생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와 같은 일련의 논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 추가 문제로 번진 시설 관리 논란
게다가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역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고발된 바 있어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이번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번 백종원 된장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원산지 표기와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법률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앞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엄격한 내부 관리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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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된장 논란, 농지법 위반, 더본코리아, 백석된장, 원산지 논란, 소비자 신뢰, 법률 준수,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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