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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양가족 공제! 하지만 누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부양가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해당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1명만 공제 가능!
- 공제 순서: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우선하며, 여러 명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합니다.
- 맞벌이 부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반영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이 복잡하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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