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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황운하 결심 공판..근데 송철호 시장 임기 다 끝났고 황운하는 6개월 남았는데 의미가 있을까?

jiny1030 2023. 9.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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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수사를 청탁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양형 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이입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내려받아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당시 정무비서관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련자들이 대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1월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만 1년 넘게 이어져오다 2021년 5월 첫 정식 공판이 열렸지만 법관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릴 선고 공판까지 고려하면 1심 결과가 나오는 데에만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황운하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 나무위키

이후 '상세' 문단에 설명한 것과 같이 황운하 등 13명이 기소되었다. 송철호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낮은 지지율을 만회 시키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김기현의 첩보 보고서를 가지고 수사를 청탁할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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