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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월 4일 금요일 오전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변론종결 후 35일만에 선고일 발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선고기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쟁점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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