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입니다. 그는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논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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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관이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이유
첫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헌법 위반
정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지연하거나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며, 이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 중이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보류한 행위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질서를 해치는 위헌적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두번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은 법률 위반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적시에 의뢰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검법은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즉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률입니다.
• 그럼에도 한 총리는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칙의 위헌성’을 이유로 의뢰를 미룬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법적 의무 불이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위헌성을 예단해 법적 절차를 중단시킨 것은 국가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세번째, 파면 사유로서의 위반 정도가 ‘중대’함
정 재판관은 위 두 가지 위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헌법·법률 위반으로 혼란을 키웠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까지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 신임은 대통령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파면을 통해 그 신임을 철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강조하며, 헌정 질서 수호 차원에서 파면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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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관의 결론 요지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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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헌법재판소 2025년 3월 24일 선고문
• 특검법 제3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1항, 제66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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