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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이유는?

eref1030 2025. 3.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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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입니다. 그는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논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덕수 정계선




정계선 재판관이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이유


첫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헌법 위반

정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지연하거나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며, 이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 중이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보류한 행위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질서를 해치는 위헌적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두번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은 법률 위반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적시에 의뢰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검법은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즉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률입니다.
• 그럼에도 한 총리는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칙의 위헌성’을 이유로 의뢰를 미룬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법적 의무 불이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위헌성을 예단해 법적 절차를 중단시킨 것은 국가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세번째, 파면 사유로서의 위반 정도가 ‘중대’함

정 재판관은 위 두 가지 위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헌법·법률 위반으로 혼란을 키웠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까지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 신임은 대통령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파면을 통해 그 신임을 철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강조하며, 헌정 질서 수호 차원에서 파면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결론 요지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참고 자료
• 헌법재판소 2025년 3월 24일 선고문
• 특검법 제3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1항, 제66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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