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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빚을 진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된 곳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 회사에서 찾아올까 걱정되어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 놓은 것이죠. 빚 독촉 연락이 올까 봐 핸드폰도 남의 명의로 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간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주말방문
미국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주말이나 직장과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서 추심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추심자는 그 시간 또는 장소로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대부업자나 채권추심회사라도 제한 없이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말에 방문을 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추심이 금지된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사이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방문 및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사실 채권사에서 하려고만 하면 원천적으로 주말 추심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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