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jiny1030 2023. 7. 25. 21:44
반응형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담당 판사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 일정 기간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1개월입니다. 정말 이혼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협의이혼 숙려기간 후 절차

 

숙려기간이 끝나고 판사로부터 이혼신고서가 첨부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친권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