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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논란: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권 사이에서

eref1030 2025. 2.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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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문제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신속히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내 불안을 줄이려는 의도지만, 교육계에서는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제 교사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이법

첫번째,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향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늘이법’의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정신건강 전문가들과의 차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예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 교사 긴급 분리: 폭력성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즉각 학교에서 배제하는 방안 추진.
• ‘질환교원심의위’ 개편: 기존 ‘질환교원심의위’를 ‘직무적합성심의위’로 개칭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능을 강화.
• 교육청 개입 강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되던 교사 휴직·면직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교육계의 우려와 논란


하늘이법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부정적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를 잠재적 위험 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음지화하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문제 교사를 판별하는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 주관적 신고 가능성: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이 문제 교사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이 될 경우,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억울한 교사들이 나올 수 있다.
2. 학교 내 갈등 심화: 특정 교원을 문제 교사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교사 간 불신과 학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우려.
3. 교권 위축 및 낙인 문제: 한 번 문제 교사로 지목되면, 이후 교육 현장 복귀가 사실상 어렵고, 교사에 대한 불명예와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의 한 초등 교사는 “문제 교사를 배제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너무 교사 편향적으로 하면 위험한 교사가 방치될 것이고, 반대로 무분별하게 교사를 배제하면 교육 현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대책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1. 객관적인 평가 절차 도입
• 문제 교사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전문가, 교직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 단순 민원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증거를 기반으로 문제 교사 판별.
2. 교사의 인권 보호 조치 강화
• 문제 교사로 지목된 교사가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문제 교사에 대한 평가 및 조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
3. 교육 현장의 실질적 안전 강화
•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사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 교내 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

결론


하늘이법은 학교 내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성급한 입법은 교육계 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문제 교사 판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병행해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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