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효능

🏥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몰랐다간 손해 본다!

eref1030 2025. 2. 6. 20:14
반응형

의료급여 1종 vs. 2종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예요. 하지만 1종과 2종의 차이를 모르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 기준, 본인 부담금, 처방약 지원, 입원·외래 진료 차이 등을 꼼꼼히 알아볼게요. 🏥

의료급여 1종 & 2종

📌 의료급여 1종 & 2종, 자격 기준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는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1종은 지원이 더 많지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의료급여 특례대상자(희귀질환·중증질환 보유자)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노숙인, 국가유공자 일부 포함

 

📌 의료급여 2종 자격 기준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 의료급여 1종 대상이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급여 1종 vs. 2종 비교

구분 1종 2종
💰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일부 부담
🏥 입원비 무료 본인 부담 10%
💊 처방약 무료 일부 본인 부담
🩺 외래 진료비 무료 의원 1,500원, 병원 2,000원 부담

 

📌 결론

의료급여 1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중증 질환자에게 제공되며, 2종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돼요.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급여 1종 & 2종

💰 병원비 부담 차이! 본인 부담금 비교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병원비 부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1종은 거의 무료지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vs. 2종 본인 부담금

항목 1종 2종
🏥 입원비 무료 본인 부담 10%
🩺 외래 진료비 무료 의원 1,500원 / 병원 2,000원
💊 약값 (처방전) 무료 1,000~2,000원 부담

 

📌 본인 부담금 감면 대상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포함)
  • 🦽 장애인 등록자 (특정 등급 이상)
  •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결론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2종은 외래진료·입원 시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 & 2종

💊 처방약 & 의약품 혜택,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처방약 혜택도 차이가 있어요. 1종은 대부분 무료이지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vs. 2종 처방약 혜택

항목 1종 2종
🏥 일반 처방약 무료 500~1,000원 부담
💊 희귀·중증질환 약 무료 일부 본인 부담
🩺 건강보조제·비급여 약 비급여 항목 부담 비급여 항목 부담

 

📌 처방약 관련 유의 사항

  • 💊 의료급여 대상 약제 목록을 확인 후 처방받기
  • 📑 희귀질환·중증질환자는 특례 적용 가능
  • 💵 일부 비급여 약제는 의료급여 지원이 불가능

 

📌 결론

의료급여 1종은 처방약이 대부분 무료지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 & 2종

 

📑 지원 범위 차이: 입원, 외래 진료, 검사 항목 분석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입원비, 외래 진료, 검사 비용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입원 치료 혜택 차이

항목 1종 2종
🏥 입원비 전액 무료 본인 부담 10%
🛏 병실료 일반 병실 무료 특실 이용 시 추가 부담

 

📌 외래 진료 비용 차이

  • 🩺 1종: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방문 시 무료
  • 💵 2종: 의원 1,500원, 병원 2,000원, 종합병원 3,000원 부담

 

📌 검사 및 치료 항목 차이

  • 🔬 CT·MRI 검사: 1종은 무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
  • 🦷 치과 치료: 1종은 충치·발치 무료, 2종은 일부 부담
  • 💉 예방접종: 1종과 2종 모두 무료 (국가 필수 예방접종)

 

📌 결론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와 외래 진료가 무료지만, 2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어요. 특히 CT·MRI 같은 고가 검사에서는 차이가 크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의료급여 1종 & 2종

🔄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변경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의료급여 1종 → 2종 변경되는 경우

  • 💰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희귀질환·중증질환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의료급여 2종 → 1종 변경되는 경우

  • 📉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될 경우
  • 🦽 장애인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중증질환(암·희귀질환 등) 판정을 받아 특례 대상이 된 경우

 

📌 의료급여 변경 신청 방법

  •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의료급여 변경 사유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일부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결론

소득,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이 변경될 수 있어요. 변경 기준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의료급여 1종 & 2종

🎁 의료급여 대상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통신비 감면 혜택

구분 할인 금액 대상
📞 기본 요금 감면 월 최대 26,000원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할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할인
  • 🔥 가스요금 감면: 월 최대 12,000원 할인
  • 🚰 수도요금 감면: 지역별 차등 적용

 

📌 교통비 할인

  • 🚋 대중교통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통카드 할인 적용
  • 🚕 택시 바우처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 (예: 장애인·노인 지원)

 

📌 결론

의료급여 대상자는 통신비, 전기·가스 요금 감면,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 & 2종

❓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1종과 2종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1. 1종은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가 대부분 무료이며, 2종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요. 따라서 병원 이용이 많다면 1종이 유리해요.

 

Q2. 의료급여 2종인데 1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2. 네, 소득이 줄거나 중증질환(암·희귀질환) 판정을 받으면 1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변경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Q3. 의료급여 1종이면 모든 치료가 무료인가요?

A3. 기본적인 치료는 무료지만, 비급여 항목(특수 치료, 건강보조제 등)은 본인 부담이에요.

 

Q4.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으로 변경되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A4. 건강보험으로 변경되면 의료급여 혜택은 종료되지만, 일부 복지 혜택(주거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은 유지될 수 있어요.

 

Q5.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A5. 의료급여 지정 병원이 아니거나, 특정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이 의료급여 적용을 거부할 수 있어요.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6. 의료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Q7. 의료급여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A7. 네, 통신비 감면, 전기·가스 요금 할인,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8.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도 있나요?

A8. 네,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지면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