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수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집니다.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4234만원은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