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수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집니다.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4234만원은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이씨의 자부담 의료비는 223만원입니다. 이씨는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니 상급병실 사용 비용 15만원을 제외한 125만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대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안내문에 방법 기재)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 15 가격 스펙 출시일 사전예약 알아보기 (0) | 2023.09.13 |
---|---|
행정사 시험 난이도 하는일 과목 등 알아보기 (0) | 2023.09.10 |
이균용 판사 프로필 논란 알아보기..대법원장 후보 (0) | 2023.08.22 |
학생 수업방해 휴대폰 압수 교실 퇴실 가능..실효성은? (0) | 2023.08.17 |
박병곤 판사 프로필..논란 진실은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