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 결과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