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 결과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의 주문으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 개정 전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유사하게 사법경찰관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LDYcarRL-w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언제 이의 신청을 할지 몰라 피고소인은 무기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의를 신청하면 그사이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수사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9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후에는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전속 고발한 사건조차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거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면 되므로 그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하세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504130002008?did=DA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https://blog.naver.com/bujeonlaw/22300924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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