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