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어야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금액은 신청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추납희망 개월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나 앱(App)을 통해 편하게 추가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최대 60개월입니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분할납부이자가(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가산된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시에 납부한다면 분할납부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인 120개월을 채우는 것이 의무사항이기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납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신청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월급수준과 늘어나는 연급수급 혜택과의 차이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라면 지금 직장에서 내고 있는 금액을 추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추납 시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월급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의 두 배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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