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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①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 ② 고향사랑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 ③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3천만원 초과분 40% > ※ 14년~23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 |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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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포함)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br>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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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없음)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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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세액공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되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가족 기부금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 주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명세서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재능기부 공제: 재능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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