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Q&A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