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공증인법, 민사집행법)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 목차
안녕하세요! giany입니다. 🤝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더 나아가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게 되죠.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공증 받았으니 바로 통장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
여러분이 받은 '공증'이 어떤 종류의 공증이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공증의 정확한 효력과, 돈을 갚지 않을 때 내가 받은 공증 종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A부터 Z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공증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 📜
차용증 공증이란, 국가에서 임명한 '공증인'(보통 공증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 해당 차용증의 작성이나 내용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문서에 '공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
사람들이 공증을 받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증거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공증까지 받았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변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특정 종류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재판(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집행권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 하지만 모든 공증이 이 세 번째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공증이 단순 '증거용'인지, '집행용'인지를 아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 차용증 공증의 주요 목적
| 목적 | 내용 | 비고 |
|---|---|---|
| 증거 보전 | 차용증의 진위 여부(서명, 날인 등)를 공적으로 증명 |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됨 |
| 심리적 압박 |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밟았음을 인지시켜 변제 유도 | 채무 이행 가능성 높임 |
| 집행권원 확보 | 소송(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압류 등)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공정증서' 방식만 해당! |
2. 공증의 두 가지 종류: '사서증서 인증' vs '공정증서' (필수 확인!)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 차이를 모르면 돈을 돌려받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입니다. 📑
**1. 사서증서 인증 (Authentication of Private Document)**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미 작성해 온 차용증(사문서)에,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는 '사실'만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차용증은 본인들이 서명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도장만 찍어주는 것입니다. ✍️
이 방식은 차용증의 '증거력'은 매우 높여주지만, 그 자체로 '집행력'은 전혀 없습니다. (집행력 X) 따라서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정증서 작성 (Notarial Deed)** 이는 당사자들이 작성해 온 차용증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증인이 법적인 양식에 맞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는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핵심 조항인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승낙)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 이 문구가 바로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력 O) 따라서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vs '공정증서' 핵심 비교
| 구분 | 사서증서 인증 |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낙) |
|---|---|---|
| 목적 | 서명의 진위(사실) 증명 | 계약 내용 자체를 공적 문서화 |
| 강제집행력 | 없음 ❌ | 있음 ⭕️ (판결문과 동일 효력) |
| 미변제 시 절차 | 소송 제기 → 승소 판결 → 강제집행 | 소송 생략 → 집행문 발급 → 강제집행 |
| 비용 | 상대적 저렴 (보통 5~10만 원 내외) | 채권 금액에 비례 (법정 수수료) |
3.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경우 갚지 않을 때 (소송 절차) 🏃♂️
만약 여러분이 가진 공증 서류가 '사서증서 인증'이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일반 차용증과 동일하게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선택 사항)** 소송 전에 최후통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O월 O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공증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조치(소송)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소송 시 변제 독촉을 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2단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차용증은 결정적인 '증거자료 1호'가 됩니다. 공증인이 채무자의 서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나는 서명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단계: 승소 판결문 확보**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후 법적 절차 3단계
| 단계 | 행동 | 주요 내용 |
|---|---|---|
| Step 1 | 내용증명 발송 | 최후 변제 통보 (심리적 압박, 소송 증거) |
| Step 2 | 대여금 반환 소송 | 공증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제출 (승소율 높음) |
| Step 3 | 승소 판결문 확보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획득 |
4.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 갚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 ⚡
만약 여러분이 가진 서류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정본'이라면,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
**소송 절차가 '전부' 생략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증사무소 방문 및 '집행문' 발급** 가장 먼저,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바로 그 '공증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공증인은 간단한 확인 후 공정증서 정본 뒤에 '집행문'이라는 문서를 첨부해 줍니다.
**2단계: '집행권원' 확보 완료** 이 '집행문이 첨부된 공정증서 정본'이 바로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100%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송과 달리 단 하루 만에도 가능합니다.
⚡ 공정증서 강제집행 절차 (소송 생략)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 |
|---|---|---|
| Step 1 | 채무 불이행 (변제기일 경과) | - |
| Step 2 | '공증받은' 공증사무소 방문 | 공정증서 정본, 신분증 |
| Step 3 |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수령 | 집행문이 첨부된 공정증서 (집행권원) |
| Step 4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압류 등) | 집행권원, 채무자 재산 정보 등 |
5. 강제집행 절차의 상세 이해 (압류 및 추심) 🏦
자, 이제 '집행권원'(승소 판결문 또는 집행문 있는 공정증서)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턴 '어떻게' 돈을 가져올지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강제집행' 역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집에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조회)**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은행, 직장, 집 주소 등을 안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파악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은행 예금/급여**: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생계비 제외)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빚을 변제받습니다. * **동산 (TV, 가구 등)**: 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이를 경매하여 변제받습니다.
이 과정은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시간과 추가 비용(법원 신청 수수료,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생략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본 것입니다.
🎯 주요 강제집행 대상 및 방법
| 재산 종류 | 집행 방법 | 특징 |
|---|---|---|
| 은행 예금 |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 가장 빠르고 효과적. (최저생계비 185만 원 제외) |
| 급여 (월급) |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 법정 압류 금지 금액(최저생계비 등) 제외 후 압류 |
| 부동산 | 강제 경매 신청 | 시간이 오래 걸리나, 채권액이 클 때 유용 |
| 유체동산 | 유체동산 압류 (빨간 딱지) | 심리적 압박 효과 큼. (단, 기본 생활용품 제외) |
6. 공정증서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유의사항 ✍️
앞서 보셨듯이, 이왕 공증을 받을 것이라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송 비용과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강제집행 인낙' 문구 확인!**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공증으로 해주세요"라고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서류에 "채무자는 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문구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무 정보의 명확성** 원금, 이자율(연 O%), 변제기일(O년 O월 O일), 지연손해금(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연 O%)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현재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p
**3. 당사자 확인 및 참석**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한쪽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면, 불참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3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채무자가 불참할 경우 이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공증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챙겨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
| 항목 | 필수 확인 사항 | 중요도 |
|---|---|---|
| 강제집행 인낙 조항 |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문구 포함 여부 | ★★★★★ |
| 채권 금액 | 원금, 이자율(연 20% 이내), 지연손해금 명시 | ★★★★★ |
| 변제 기일 | "O년 O월 O일"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 | ★★★★★ |
| 당사자 특정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확히 기재 | ★★★★☆ |
| 불참 시 구비서류 | 인감 날인 위임장, 3개월 내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 ★★★★☆ |
7.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가지 🙋
Q1.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A1. '강제집행력' 유무입니다.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는 그 자체로 판결문과 같아서 소송 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단순히 서명이 진짜임을 증명할 뿐이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Q2. 공증 비용(수수료)은 얼마나 드나요?
A2. '사서증서 인증'은 금액과 무관하게 5~10만 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공정증서'는 채권 금액(목적가액)에 따라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약 30~40만 원 수준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도 공정증서가 훨씬 유리합니다.
Q3. 차용증 없이 그냥 공증사무소 가도 되나요?
A3. 네, '공정증서'를 작성할 거라면 차용증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식에 맞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줍니다. 당사자들의 신분증, 도장, 합의된 내용(원금, 이자, 변제일)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Q4.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다 숨기거나 빼돌렸습니다.
A4.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행권원(공정증서)이 있어도 압류할 재산이 '0'이면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거나, 만약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정황(사해행위)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Q5. 채권(돈 받을 권리)에도 유효기간(소멸시효)이 있나요? 공증 받으면 영구적인가요?
A5. 개인 간의 대여금(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시효가 영구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시효를 연장하는 조치(예: 다시 공증, 소송)를 해야 합니다.
Q6.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일)가 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나요?
A6. 불가능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변제기일이 도래(경과)'하고 채무자가 불이행했을 때만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약속한 날짜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Q7.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법원인가요?
A7.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바로 그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Q8. 집행문 발급받으러 갈 때 채무자도 같이 가야 하나요?
A8. 아닙니다. 집행문 발급은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는 알릴 필요도 없고, 공증사무소에서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Q9. '사서증서 인증'만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공정증서'로 바꿀 수 있나요?
A9. 채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다시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미 돈 갚을 생각이 없다면 협조해 주지 않겠죠.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Q10. '사서증서 인증'으로 소송하면 100% 이기나요?
A10. 거의 100% 이깁니다. 채무자가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또는 "서명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서증서 인증'이 완벽하게 방어해 주기 때문입니다. 입증 책임이 매우 쉬워집니다.
Q11.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공증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11. 공정증서의 효력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면(상속 포기/한정승인 안 할 시)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문(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12. 공정증서 원본(정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끝난 건가요?
A12. 아닙니다.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10년 이상 보관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정본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집행문은 한 번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발급 절차는 공증인과 상담 필요)
Q13. 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았습니다. 공정증서 금액 전체로 압류해도 되나요?
A13. 안 됩니다.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숨기고 공정증서 '전액'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오히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합니다.
Q14.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100만 원뿐입니다. (빚은 1억)
A14. 100만 원만 회수(추심)하고, 나머지 9,9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집행권원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Q15. 채무자의 급여(월급)를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A15.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합니다. 현재 기준 월 185만 원(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예: 1/2)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Q16. 공증받을 때 채무자가 위임장(인감증명)을 가짜로 냈으면 어떡하죠?
A16. 만약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다면 공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확인하지만, 그 서류의 위조 여부까지 완벽히 감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17.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압류되나요?
A17.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금지/중지명령)이나 파산 '선고'가 나면, 채권자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압류도 중지(또는 실효)됩니다. 법적인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Q18. 채무자가 "돈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공정증서 보유 시)
A18. 채권자는 집행문으로 일단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채무자'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고, '갚았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Q19. 공증받은 채권(빚)도 양도(판매)할 수 있나요?
A19.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제3자(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증서 원본도 함께 넘겨주어야 하며,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20. 강제집행(압류)하는데 비용이 또 드나요?
A20. 네, 듭니다. 공증 비용과 별개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경매의 경우 감정평가료) 등의 '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집행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21. 채무자가 돈을 나눠서 갚기로 했는데 첫 달부터 안 갚습니다.
A21. 공정증서에 "1회라도 불이행 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었다면, 1회 미납 시 즉시 '남은 전액'에 대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Q22. 공증 없이 차용증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22.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이 없으면 소송 시 채무자가 "내가 쓴 것 아니다", "돈 받은 적 없다"고 다툴 경우, 채권자가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증거로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23. 채무자가 주소를 옮기고 잠적했습니다. 압류 가능한가요?
A23.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현재 주소(초본 상 주소)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고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4. 공증을 받아두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A24. 공정증서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조항을 어떻게 기재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기일까지 연 O%,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라고 기재했다면, 변제기일이 지나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며, 이 금액까지 포함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25. '사서증서 인증'은 아무 쓸모가 없나요?
A25.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소송 시 '증거의 왕'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가 서명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므로, 소송이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예: 이행권고결정) 끝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즉시' 집행이 안 될 뿐입니다.
Q26. 공증사무소가 폐업(이사)했습니다.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A26. 공증인이 폐업하거나 전출(이사)가면, 해당 공증 서류 원본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다른 공증사무소로 '인계'됩니다. 해당 공증사무소가 있던 지역의 공증인협회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서류가 어디로 이관되었는지 확인 후, 이관받은 곳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Q27. 채무자가 여러 명(공동 채무)입니다.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A27. 채무자 전원이 공증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연대 채무' 관계라면, 채권자는 그중 1명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전원에게 나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8. 돈을 갚으라는 소송(지급명령) 중에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A28. 소송 중이라도 채무자가 '합의'만 해준다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와 유사) 하지만 채무자가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면 공증에 협조해 줄 리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Q29.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의 차이는?
A29. (예금/급여 압류 시) '추심 명령'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권리만 받는 것이고, '전부 명령'은 채무자의 해당 채권(예: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양도)시키는 것입니다. 보통은 '추심 명령'을 많이 사용하며, 제3의 압류가 없는 한 '전부 명령'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Q30. 강제집행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30.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 외에는 채무자와 다시 협상하여 변제 각서를 새로 받거나(시효 연장 효과), 원금 일부라도 상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없다면 법적 절차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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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법적 결정이나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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