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며 2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유와 경과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어요.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에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인력 10여 명을 파견했지만, 협의가 길어지며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법적 근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의 기한이 남아 이를 활용해 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들어 경찰의 수사관들을 막아왔고, 이번 시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압수수색 시도와 실패 사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매번 경호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어요. 당시에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호처가 협조를 거부하며 경찰의 수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결론과 전망
현재 경찰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놓고 2시간 넘게 협의 중이며,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대통령 안전가옥이라는 민감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과 경호권 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FAQ
Q1. 대통령 안전가옥이란 무엇인가요?
A1. 대통령 안전가옥은 대통령의 비상시 대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로, 국가 기밀 유지와 경호를 위해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예요.
Q2.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2.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111조는 국가 기밀이 관련된 경우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Q3. 경찰은 왜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나요?
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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