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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eref1030 2025. 1.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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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근무 기간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범주에 포함돼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
  •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 종사자는 제외돼요:
    • 작업 준비 및 노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사무·타자·취사·경비 등 기술적이거나 행정적인 업무

2. 하역작업 종사자

  • 항만근로자를 포함한 하역작업 종사자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돼요: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자
    • 작업 준비 및 노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기계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는 자

3. 기타 근로자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 소득과 세금 가이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시 다음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 총 지급액: 근로 대가로 받은 총 금액
  • 비과세 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
  • 세율: 6%
  • 근로소득 세액공제: 결정세액의 55%

세액 계산 방식

일용근로소득의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요:

  1.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
  2. 차감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일 15만 원)
  3. 나머지 금액에 6%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계산
  4.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차감

단, 계산 결과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인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소액부징수 기준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당 총 지급액이 137,000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1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세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따로 진행되어 소액부징수 기준이 적용돼요.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휴업, 폐업, 또는 해산 시에는 해당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답니다.

FAQ

Q1.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1. 비과세 소득은 식대, 교통비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일부 항목이 포함되며, 세법에서 규정된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로 인정돼요.

 

Q2.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여전히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나요?

 

A2. 아니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Q3. 일당 총 지급액이 137,000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결정세액이 1,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해요. 소액부징수 기준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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