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보조인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pa 간호사란?
의사보조인력은 인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고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 대신 약도 처방하고, 진단서도 작성하며 수술 및 수술 보조, 검체 의뢰, 투약, 회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이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 대신하여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pa간호사 불법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 PA 간호사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의사의 업무를 대리로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영국, 미국 등의 경우 PA 면허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PA 면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 PA 간호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인력 중 한 부분이 됐습니다. 이들은 비인기 과목을 비롯하여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들이 법으로 명시된 간호사 업무 외의 지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계속 나설 경우, 수술실 의료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단체행동은 다음 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재투표 시 부결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가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지난 16일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PA간호사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5110520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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