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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

jiny1030 2023. 7. 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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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중 하나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크게 구분됩니다.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2.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지원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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