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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eref1030 2025. 1.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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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공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기본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구분 공제 대상 요건 소득 금액 요건 나이 요건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자녀, 손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까지)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며느리, 사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형수, 매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놓치지 마세요!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19 - [2024년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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