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시즌,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①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 고향사랑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③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3천만원 초과분 40% > ※ 14년~23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포함)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br>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
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없음)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2. 기부금 세액공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되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가족 기부금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 주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명세서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재능기부 공제: 재능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한도,몰아주기,난임시술비 (0) | 2025.01.20 |
---|---|
연말정산 부모님 공적 연금소득 (0) | 2025.01.20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알려드림(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교육비 학원비) (0) | 2025.01.20 |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0) | 2025.01.19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0)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