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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란?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비회기 동안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영장청구 날짜정하는것도 어이가없고 검찰도 날짜를 보는것도 어이가 없다.
자신있음 둘다 원칙대로 하면되는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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