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은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정지선을 무시하거나, 우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반드시 신호와 표지판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은 과태료 6만원 또는 벌점 15점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규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1.개요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2.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릅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가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입니다.
3.과태료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통과 가능"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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