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박병곤 판사 프로필
출생
1985년 (37세~38세)
경기도 수원시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
학력
수원효원초등학교 (졸업)
매원중학교 (졸업)
수원영덕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논란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49261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법조에선 법관의 개인적·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글 게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 내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리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또다른 논란
https://v.daum.net/v/202308171941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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