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이냐, 7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아님 내지 말까?
직장 동료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으면 고민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껏 직장동료의 축의금 액수는 꽤나 확고한 편이었을겁니다. 물론 친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기준에서 직장 동료의 축의금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축의금 5만 원 냈다가 손절당한 직장 동료' 이야기가 떠올라 마음이 심란해진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축의금 기본값이 5만 원으로 고정된 게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오래 되긴 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축의금도 상향조정해야 하는 건가? 철저히 내 월급만 비켜가는 지독한 경제법칙입니다. 5만 원은 진정 주고도 욕을 먹어야 하는 액수인가? 그럼 7만 원을 해야 하나? 아님 10만 원이 정말 요즘 대세인가?
“친하지도 않은데 축의금 5만원이나 내야하나요?”, ”남자친구와 특급호텔 결혼식가는데 축의금 얼마나 내야할지 고민이에요.”
축의금 5만원? 10만원?
불경기 속 고물가 여파로 가계 부담이 커지며 최근 결혼식 적정 축의금에 대한 논쟁이 심심찮게 인터넷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리며 껑충 뛰어오른 결혼식 비용으로 인해 예비부부는 물론 참석하는 하객들 역시 축의금에 관련한 불편한 마음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이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은 과연 얼마일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8616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금액’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2%(2799명)가 ‘1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체 응답자 중 29%(2550명)는 ‘노쇼하고 5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하며 서로 눈치 안보고 마음 상하지 않는 비대면 축하 방식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참석하고 5만원’이라고 응답한 이들 역시 23%(2031명)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결혼식 식대 기준 적정 축의금 논란을 감안, 전체 응답자 중 5%(516명)는 ‘실속있게 밥값+α’이라고 답했으며, 510만원 축의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해 ‘37만원’ 또는 ‘안 주고 안 받겠다’ 등의 기타 의견도 8%(72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밖에 결혼 적령기이자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30대 응답자 경우 35%가 ‘축의금 10만원’이라고 답해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노쇼 5만원’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설문 관련 댓글에서는 ‘차라리 안가고 5만원 내는게 더 개념있는 세상이 되었다’, ‘요즘 물가가올라 식비 생각하면 5만원 내기도 뭐하고 찐친 아니면 노쇼하고 5만원 하는게 마음 편하다’ 등 박해진 결혼축의금 세태에 대한 푸념이 이어졌다. 또한 ‘부담스러워진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이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꼭 참석해야 할 사람만 부르고 꼭 가야할 자리만 가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세대가 변한만큼 그냥 이쁘게사진 찍어 결혼 알리고 댓글로 축하 남기는 방식으로 바꾸는게 맞다’ 등 결혼문화 역시 시대흐름에 맞게 바뀌어야한다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 축의금
청년층을 비롯해 거의 모든 세대가 축의금 액수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신랑·신부와의 친소 관계’일 것입니다. 자신과 절친한 친구이거나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인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지인인지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친한 직장 상사의 결혼 축의금을 10만 원으로 해야 할지, 15만 원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년 넘게 아무 연락 없던 지인이 청첩장을 줬는데,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 등 친소 관계에 따라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해 나름대로 ‘축의금 기준’을 마련한 게시물도 발견됩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는 ‘3만 원(불참)’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는 ‘5만 원’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는 ‘10만 원 이상’을 내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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