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1월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며 2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재시도

압수수색 이유와 경과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어요.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에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인력 10여 명을 파견했지만, 협의가 길어지며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법적 근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의 기한이 남아 이를 활용해 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들어 경찰의 수사관들을 막아왔고, 이번 시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압수수색 시도와 실패 사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매번 경호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어요. 당시에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호처가 협조를 거부하며 경찰의 수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결론과 전망

현재 경찰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놓고 2시간 넘게 협의 중이며,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대통령 안전가옥이라는 민감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과 경호권 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FAQ

Q1. 대통령 안전가옥이란 무엇인가요?

 

A1. 대통령 안전가옥은 대통령의 비상시 대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로, 국가 기밀 유지와 경호를 위해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예요.

 

Q2.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2.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111조는 국가 기밀이 관련된 경우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Q3. 경찰은 왜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나요?

 

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에요.

반응형
반응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오는 7일과 8일 오후 2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4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도 7일과 8일 오전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주말 사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발포명령 부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호처는 야당의 ‘발포명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또 선동을 하는군요...

김성훈경호처차장 프로필

김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기획, 인사 등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서울대 정책학 석사학위와 미국 콜롬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SIPA) 전문연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