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빚을 진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된 곳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 회사에서 찾아올까 걱정되어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 놓은 것이죠. 빚 독촉 연락이 올까 봐 핸드폰도 남의 명의로 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간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