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담당 판사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 일정 기간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1개월입니다. 정말 이혼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