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배우자 공제, 기본부터 탄탄하게!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도 부양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혼인 관계 (사실혼 제외)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 다음 해부터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재혼, 별거... 🤔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 배우자와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가능)

배우자 관련 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배우자 명의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배우자 공제, 꼼꼼히 챙겨서 혜택 받으세요! 😊

배우자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반응형
반응형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양가족 공제! 하지만 누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부양가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해당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1명만 공제 가능!
  • 공제 순서: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우선하며, 여러 명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합니다.
  • 맞벌이 부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반영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이 복잡하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