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를 보다 보면 “파기자판”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돼요. 이 말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사건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이나 하급심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상급심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파기자판은 단순한 판결 취소가 아니라 ‘사법부가 직접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꽤 강력한 절차라고 느껴져요.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방식인데,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까지 해버리는 거죠.
현재 대법원 선고만 남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6월3일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지 온 국민이 지켜 봅니다.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대통령 선고 후보 등록 이전에 나왔으면 모두가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파기자판의 의미 ⚖️
‘파기자판(破棄自判)’은 말 그대로 ‘원심 판결을 깨고(파기) 상급심이 직접 판단(자판)’한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대법원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 최종 판결을 확정짓는 경우를 말해요.
보통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으면 ‘파기환송’을 통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파기자판’은 예외적인 경우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이 너무 명백해서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쓰여요.
즉,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사실심’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판결 방식이에요.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파기자판은 그 원칙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사실까지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하급심에서 명백한 법률오해나 판단착오가 있었고, 새로운 심리 없이도 판결할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대법원이 이 절차를 선택해요. 그만큼 이 판단은 ‘최종적이고 종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 심판에서 파기자판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행정처분이나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죠. 이때는 해당 처분이나 판결이 무효가 되고, 그 사건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파기자판은 우리나라 재판 절차 중에서도 흔치 않은 판결 유형이에요. 대법원에서 연간 수천 건의 판결이 나와도, 이 중에서 파기자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만큼 명확한 법리 판단이 가능하고, 하급심 판단이 중대하게 잘못된 경우에만 등장하죠.
이 결정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그 자체로 법률적 의미가 매우 크죠. 동시에 이는 사법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어떻게 보는지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해요.
이처럼 파기자판은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사법적 권위가 직접 판단을 내리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에요. 국가 최고 법원이 법리와 사실을 모두 정리해 직접 결론을 내리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명확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해요.
실무적으로도 파기자판이 내려지면 하급심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따라서 그 파급력은 단순한 판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답니다.
📘 파기자판의 핵심 포인트 요약표 📌
구분 | 내용 |
---|---|
정의 | 원심을 파기하고 상급심이 직접 판단 |
주체 |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
조건 | 사실과 법률 모두 명백하고 추가 심리 불필요 |
결과 | 최종 확정 판결로 효력 즉시 발생 |
빈도 | 매우 드물며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 |
파기자판의 사유 🔍
파기자판이 내려지는 이유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권한과 책임을 각 단계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상급심,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죠. 하지만 파기자판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사실까지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했을 경우예요. 예를 들어 법 조항의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거나,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경우가 해당돼요. 이럴 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더 이상 인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자신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예요. 사건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 사실이 드러나 있다면, 대법원은 굳이 하급심에 사건을 다시 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파기자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시간과 절차의 효율성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거나, 사건이 단순하여 굳이 다시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직접 종결을 선택하는 거죠.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이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경우에는 빠른 판단을 위해 파기자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파기자판’ 여부가 화제가 되었어요. 헌재가 단순히 심판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본안 판단까지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파기자판은 단순한 사건 처리 이상의 사법적 메시지를 담기도 해요.
이외에도 파기자판은 반복된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어떤 사건은 하급심과 대법원 간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반복을 끊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파기자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거나, 증거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그만큼 파기자판은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실제로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결정할 때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명백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으며, 따로 심리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을 명확하게 밝혀요. 이런 설명이 없다면 파기자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따라서 파기자판은 “예외 중의 예외”라고 불릴 만큼 드물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판결 오류나 불만만으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 고난도의 사법 절차랍니다.
🧾 파기자판 주요 사유 정리표 📄
사유 | 내용 |
---|---|
법리 오해 | 명백한 법 해석 착오, 판례 위반 |
사실 명확 | 증거가 확정적이고 다툼 없음 |
절차 간소화 | 심리 반복 방지, 신속한 종결 |
사회적 파급 | 국민 관심 사건의 명확한 메시지 필요 |
파기자판 절차의 흐름 🧭
파기자판이 내려지기까지는 꽤 엄격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요. 아무리 상급심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급심의 판결을 ‘깨고 직접 판단’하는 건 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절차예요. 그럼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지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1단계는 상고심 접수예요. 사건 당사자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요. 이때 상고이유서에는 “법률 위반”이나 “판례에 반함” 등 구체적인 주장이 포함돼야 해요.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고를 하더라도 파기자판까지 가지 않아요.
2단계는 사건 배당이에요. 대법관원 소부 중 한부 또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돼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리 판단이 복잡한 사건에서 열려요. 여기서 담당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파기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죠.
3단계는 심리불속행 또는 본심리 결정이에요. 대법원은 사안이 단순하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반면 법률문제가 중요하거나 하급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본격적인 본심리에 들어가요.
4단계에서 파기자판 여부 검토가 이뤄져요. 이때 “사실관계가 명백한가?”,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해가 있는가?”,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가?”라는 3가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환송 대신 파기자판을 선택하게 돼요.
5단계는 판결 선고예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면서 직접 판단 결과를 내려요. 이 결정은 최종 확정 판결로 바로 효력을 가지게 되죠. 항소나 재상고는 불가능해요. 그야말로 최종 종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쳐 파기자판을 할 수 있어요. 위헌결정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적으로 직접 판단을 내려버리는 구조죠. 행정처분 취소, 법률 무효 선언 등이 동시에 이뤄지기도 해요.
절차적으로 파기자판은 매우 드문 만큼, 한 사건이 이 단계까지 오면 언론 보도가 잦아지고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행정부나 입법부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정면으로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파기자판이 무척 빠른 종결 수단이 되기도 해요. 다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비용 모두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결과에 대한 불복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담도 커요.
실제로 파기자판은 ‘사법적 메시지’라는 말도 있어요. 이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법원이 사회적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판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의 파기자판이 전체 판례체계를 뒤흔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파기자판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
1단계 | 상고장 접수 및 상고이유서 제출 |
2단계 |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배당 |
3단계 | 심리불속행 여부 결정 |
4단계 |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후 파기자판 여부 판단 |
5단계 | 파기자판 선고, 최종 판결 효력 발생 |
파기자판의 효력과 영향력 🔨
파기자판이 내려졌다는 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이나 심리가 없고, 그 판단이 곧바로 확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돼요. 이게 파기자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첫 번째 효과는 판결의 확정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파기자판은 그런 절차 없이 대법원이 직접 최종 결론을 내려주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절차가 종료돼요. 즉시 확정 판결!
두 번째는 집행력의 즉시 발동이에요. 민사사건이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형사사건이라면 형이 확정돼 수감 또는 석방 조치가 가능해져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돼요. 다시 말해, 파기자판은 결과가 ‘즉시 실행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기존 판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파기자판은 보통 중요한 사건에서만 내려지기 때문에, 기존 판례와 충돌하거나 새롭게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의 파기자판이 이후 수많은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판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생기죠.
네 번째는 재심, 재소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에요. 이미 최고 법원에서 모든 걸 판단했기 때문에 동일 사안으로는 더 이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도 불가능해지죠.
파기자판은 판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줘요. 오랜 재판으로 지쳐 있던 당사자에게는 ‘끝났다’는 확정감을 줘서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패소한 쪽에겐 더 이상의 대응 수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기자판은 사법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법률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 최종 판단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닌 사법부의 목소리인 셈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파기자판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그 법률을 적용한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버리는 건, 헌법 해석의 기준을 직접 세우는 강력한 사법적 기능이에요. 따라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도 어렵죠.
이처럼 파기자판은 단지 “원심이 틀렸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의 역할까지 해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파기자판이라면, 거의 ‘판례 기준’으로 통용되죠.
결과적으로 파기자판은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 법률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단 한 건의 판결이 수많은 유사 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파기자판의 주요 효과 요약표 📊
영역 | 효력 내용 |
---|---|
법적 확정 | 즉시 확정 판결로 더 이상 재심 불가 |
집행력 | 판결 선고 즉시 강제집행 가능 |
판례 영향 | 향후 유사 사건에 기준 제시 |
사법 메시지 | 사법부 입장의 명확한 선언 |
입법/행정 영향 | 법률 개정이나 정책 조정 촉진 |
사례로 보는 파기자판 적용 💼
파기자판이라는 결정은 말 그대로 상급심이 직접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내려지면 굉장한 관심을 받게 돼요. 뉴스에서도 종종 등장하죠. 특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걸린 사건일수록, 대법원이나 헌재가 파기자판을 선택했을 때 그 여파는 상당히 커요. 그럼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파기자판이 나왔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 사건이에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심에서는 일부 재산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은닉 자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해 환수 결정을 확정지었죠. 이건 명백한 파기자판 사례로, 대법원이 사건의 결론까지 정리해버린 대표적인 경우예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사건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부정수급자로 몰아 지원을 중단한 사례인데, 원심은 “행정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자의적이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해당 처분을 무효화했어요. 이 결정은 사회복지정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에요. 특정 지역구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했는데, 고등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파기자판을 통해 ‘선거 무효’를 선언했어요. 다시 말해 대법원이 직접 재선거를 명령한 거예요.
이 외에도 명예훼손 사건, 징계처분 취소 사건, 형사 무죄 취지 파기자판 등 다양한 유형에서 파기자판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면 대법원이 “아예 무죄”라고 직접 판단해버리기도 해요.
이처럼 파기자판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서 사회적, 제도적 파장을 일으키는 ‘한 방’ 같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뉴스에 등장하면 언론사들도 ‘사법부의 직접 판단’이라고 강조해서 보도하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사법 시스템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에요.
파기자판은 확정성과 신속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끝났다”는 명확한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돼요. 동시에 이것이 대법원이나 헌재의 ‘정치적, 도덕적 판단’으로 해석되기도 해서, 사회적 논란도 함께 동반되죠.
실제 파기자판은 변호사들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건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법리 싸움이 승부처가 되는 셈이에요.
결국 이런 사례들을 보면 파기자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법 메시지이며, 특정 사건뿐 아니라 제도와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한 판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파기자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되어줘요. 그만큼 한 번의 판결이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 실제 파기자판 적용 사례 정리 📄
사건명 | 내용 | 파기자판 효과 |
---|---|---|
전두환 추징금 사건 |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확정 | 추징금 즉시 확정 및 집행 가능 |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 행정처분 위헌 판단 후 무효 선언 | 복지 행정 전반에 영향 |
선거 무효 사건 | 부정선거 명백하다고 판단해 무효 결정 | 재선거 명령, 사회적 여파 |
기각과 파기자판의 차이점 ⚖️
많은 분들이 ‘기각’과 ‘파기자판’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둘은 결과도 다르고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이 두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적용 기준과 결과의 차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 기각은 “안 받아들인다”, 파기자판은 “깨고 직접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먼저 기각은 상소나 신청, 청구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그대로 기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판결에 별다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해요. 즉,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반면 파기자판은 상급심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깨뜨리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엔 “기각”과 달리 사건의 내용과 결론 자체를 뒤집는 힘이 있어요. 즉, 법원이 스스로 최종 결론을 확정하는 거죠.
기각은 “너의 주장은 인정 못 해”라는 의미에 가깝고, 파기자판은 “네 주장이 맞아. 내가 결론까지 정해줄게”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각보다 파기자판이 훨씬 강력한 결과죠. 특히 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또 하나의 차이는 절차의 깊이예요. 기각은 간단히 형식 심사만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심리를 동반해요. 그래서 판례로서의 가치도 파기자판이 더 높죠.
실제로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은 수없이 많지만, 파기자판은 연간 수십 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특별하고 중대한 사건에서만 선택되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언론 보도나 사회적 반향도 다르게 나타나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차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면 기존 법률이나 행정처분이 유지되는 거고, 파기자판을 통해 위헌 결정과 함께 처분 무효까지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해당 법령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각은 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지만, 파기자판은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도 파기자판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검토와 논리를 동원해 결론을 내리게 되죠.
정리하자면, 기각은 현상 유지, 파기자판은 원심 파괴 + 직접 결론이에요. 두 단어의 차이만 알아도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진답니다!
이제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시죠? 아래 정리표로 다시 한 번 비교해볼게요.
⚖️ 기각 vs 파기자판 비교표 📑
항목 | 기각 | 파기자판 |
---|---|---|
의미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심 판결을 깨고 새 판결 선고 |
판결 결과 | 기존 판결 유지 | 기존 판결 폐기 및 대체 |
심리 강도 | 형식적 판단 가능 | 사실·법리 모두 심층 판단 |
판례 영향 | 거의 없음 | 새 기준 제시 가능 |
사건 종결 | 사건 종료 | 사건 종료 + 결론 변경 |
FAQ
Q1. 파기자판이 내려지면 항소나 재심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파기자판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항소나 재심은 불가능해요. 그 자체로 확정판결이에요.
Q2.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2.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 사건을 끝내는 거예요.
Q3. 파기자판이 내려지기 쉬운 사건 유형이 있나요?
A3.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 오해가 명백한 사건에서 주로 파기자판이 내려져요. 반복적인 재판 지연이 우려되는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4. 일반 국민이 파기자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4. 네,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정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 열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파기자판"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요.
Q5. 파기자판은 어떤 재판부에서 결정하나요?
A5. 대법관 단독 재판이 아닌,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합의로 결정돼요. 매우 신중한 절차죠.
Q6. 파기자판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즉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6. 네,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판결 선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형사 사건이라면 형 확정 후 집행이 즉시 가능해져요.
Q7. 파기자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청구해야 하나요?
A7. 당사자가 상고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파기자판은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청구 절차는 없어요.
Q8. 파기자판 판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판결문과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어요. 날짜와 사건번호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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