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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훼손한 극우 성향 폭도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인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도들의 얼굴과 폭력 행위가 담긴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영상이 채증되면 시민들 다 잡혀간다"며 증거 인멸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남성연대는 경찰이 폭력 행위를 유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했습니다. 배 대표는 "경찰의 도를 넘은 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가 시위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다"며 경찰의 의도적인 폭동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서부지법으로 진입하는 폭도들을 방관했다는 주장과 함께 "사후에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폭동을 유도하려는 계획된 방조 행위"라는 음모론까지 퍼뜨렸습니다.

 

2025.01.20 - [뉴스] - 경찰,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재시도…2시간째 경호처와 협의 중

 

경찰,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재시도…2시간째 경호처와 협의 중

2025년 1월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며 2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

jinitory.mauhm.xyz

 

 

이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신남성연대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자신들이 조직한 '댓글 부대'에 이러한 주장을 퍼뜨리고 언론사의 보도를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며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댓글 부대는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을 비난하고, "방송사와 좌파 유튜버가 폭동을 선도했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폭동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 건물에 난입한 폭도들의 신원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극우 단체의 폭력 행위와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책임 회피를 위한 음모론 유포까지 드러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20192752031

 

신남성연대, 서부지법 폭동 증거 은폐 지시하고 "경찰이 유도했다" 음모론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깨부순 극우 성향 폭도들에게 얼굴과 폭력행위가 담긴 증거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경찰이 폭력행위를 유발했다는 음모론

v.daum.net

 

배인규 프로필

배인규 님은 대한민국의 반페미니즘 성향 우파 유튜버이자, 신 남성연대의 대표입니다.

  • 출생: 1990년 4월 19일 (34세)
  • 출생지: 광주광역시
  • 거주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 신체: 180cm, 83kg, A형
  • 학력: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 배우자: 2018년 결혼
  • 병역: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활동: 2018년 유튜브 채널 '배인규' 개설, 2021년 신 남성연대 창립

참고: 배인규 님은 위에 언급된 논란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며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단독] 신남성연대, 페미니스트 집단괴롭힘으로 형사처벌 받았다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및 단체 구성원들이 2년에 걸쳐 페미니스트 활동가에게 집단괴롭힘 행위를 이어오다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

www.pressian.com

 

 

신 남성연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 남성연대표어우리는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라 남성 혐오주의자들로부터 아스팔트를 지키고자 한다.결성2021년 4월 7일설립자배인규본부인천광역시 중구

ko.wikipedia.org

 

 

배인규

대한민국 의 유튜버 . 신 남성연대 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다. 활동 신 남성연대 배인규 대표의 삶 과거 본인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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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며 2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재시도

압수수색 이유와 경과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어요.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에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인력 10여 명을 파견했지만, 협의가 길어지며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법적 근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의 기한이 남아 이를 활용해 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들어 경찰의 수사관들을 막아왔고, 이번 시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압수수색 시도와 실패 사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매번 경호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어요. 당시에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호처가 협조를 거부하며 경찰의 수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결론과 전망

현재 경찰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놓고 2시간 넘게 협의 중이며,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대통령 안전가옥이라는 민감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과 경호권 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FAQ

Q1. 대통령 안전가옥이란 무엇인가요?

 

A1. 대통령 안전가옥은 대통령의 비상시 대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로, 국가 기밀 유지와 경호를 위해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예요.

 

Q2.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2.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111조는 국가 기밀이 관련된 경우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Q3. 경찰은 왜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나요?

 

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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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근무 기간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범주에 포함돼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
  •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 종사자는 제외돼요:
    • 작업 준비 및 노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사무·타자·취사·경비 등 기술적이거나 행정적인 업무

2. 하역작업 종사자

  • 항만근로자를 포함한 하역작업 종사자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돼요: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자
    • 작업 준비 및 노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기계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는 자

3. 기타 근로자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 소득과 세금 가이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시 다음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 총 지급액: 근로 대가로 받은 총 금액
  • 비과세 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
  • 세율: 6%
  • 근로소득 세액공제: 결정세액의 55%

세액 계산 방식

일용근로소득의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요:

  1.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
  2. 차감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일 15만 원)
  3. 나머지 금액에 6%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계산
  4.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차감

단, 계산 결과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인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소액부징수 기준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당 총 지급액이 137,000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1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세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따로 진행되어 소액부징수 기준이 적용돼요.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휴업, 폐업, 또는 해산 시에는 해당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답니다.

FAQ

Q1.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1. 비과세 소득은 식대, 교통비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일부 항목이 포함되며, 세법에서 규정된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로 인정돼요.

 

Q2.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여전히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나요?

 

A2. 아니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Q3. 일당 총 지급액이 137,000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결정세액이 1,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해요. 소액부징수 기준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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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는 1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행사 당일 예보된 강추위와 눈보라로 인해, 취임식 장소가 국회의사당 내 중앙홀인 로툰다로 변경되었어요. 이는 취임식의 역사적 순간을 직접 참관하려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답니다.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행사 장소 변경과 초청장 문제

트럼프 취임식준비위원회는 원래 22만여 장의 초청장을 배포했어요. 그러나 변경된 장소인 로툰다는 약 6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에요. 이에 따라 미국 시민을 포함한 주요 참석자 중 상당수가 실내 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해야 했어요. 이곳은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애초 계획된 22만 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많은 초청자들이 입장을 못하게 되었죠.

 

특히 캐피털 원 아레나 입장권은 미국 시민에게 우선 배부된다는 원칙으로 인해, 국내에서 참석을 계획했던 기업인 중 일부는 취임식을 직접 관람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어요.

국내 기업인들의 참석 현황

현재 워싱턴 DC에 도착한 주요 국내 기업인으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김성집 베이스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있어요. 이들은 17일부터 19일 사이에 도착해 취임식 참석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부인 한지희 씨와 함께 행사 준비와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졌어요. 같은 날 김범석 쿠팡 의장은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미국 내각 지명자들과 교류했어요. 이런 활동들은 국내 기업인들이 미국 정·재계와의 인맥을 넓히고, 한미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어요.

국내 기업인과 트럼프 내각 주요 인사들의 만남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를 부부 동반으로 처음 만났으며, 이는 향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만남으로 평가돼요. 김범석 의장 역시 비공개 리셉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 차기 내각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처럼 기업인들은 단순히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고, 대미 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무도회 참석과 상징적 의미

취임식 당일 저녁에 열리는 주요 행사는 무도회로, 국내외 소수 VIP 인사들만 초청을 받는 고급스러운 자리예요. 외교계와 재계에서는 무도회 참석이 취임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는 정용진 회장, 김범석 의장, 김성집 회장이 참석 명단에 포함됐어요.

 

무도회는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국내 기업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돼요.

FAQ

Q1. 트럼프 취임식의 장소 변경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1. 당일 강추위와 눈보라 예보로 인해, 야외무대에서 실내 장소인 로툰다로 변경되었어요. 이는 안전과 날씨를 고려한 조치였답니다.

 

Q2. 캐피털 원 아레나 입장은 누구에게 우선 배부되었나요?

 

A2. 미국 시민들에게 우선 배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내 기업인들이 입장을 못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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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적용 대상 및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한도 적용대상
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난임시술비
연 700만 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본인 의료비, 부양가족 의료비 등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으로 계산해요:

 

  • ① 난임시술비 + ②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③ 본인 등 의료비(한도 없음)
  • ④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식:

(① + ② + ③) + min(④ - (총급여액 × 3%), 700만 원)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해요.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지출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30%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돼요.
  • 실손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공제 가능해요.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 난임시술비: 200만 원
  • 본인 의료비: 300만 원
  • 부양가족 의료비: 400만 원

계산 과정:

  1. 총급여액의 3% = 5,000만 원 × 0.03 = 150만 원
  2. 부양가족 의료비(④) =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700만 원 한도 내)
  3. 공제 대상 금액 = 200만 원(난임시술비) + 300만 원(본인 의료비) + 250만 원
  4. 공제 총합 = 750만 원

세액공제: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FAQ

Q1.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A1.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해요. 단,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로만 인정돼요.

 

Q2.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A2. 아니요.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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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공적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연금 소득이에요.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에 진행되며,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바탕으로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정산해요.

 

다음은 주요 공제 항목이에요:

  •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이 포함돼요.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 표준세액공제: 소득공제 신고서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세무 처리가 완료돼요.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사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사적 연금소득은 개인연금 계좌나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되는 소득이에요. 사적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무 처리를 해야 해요.

 

사적 연금소득 신고에 대한 주요 조건:

  • 합계액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 합계액 연 1,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공적·사적 연금소득의 구분

공적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법에 따른 연금

사적 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및 연금수령액
  • 퇴직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해요.

 

연금소득금액 공식: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 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간주돼요.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총연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연금소득공제율: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연금소득 공제 계산 예시

예시: 총연금액이 800만 원일 경우,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1. 700만 원까지: 490만 원
2. 700만 원 초과 100만 원: 100만 원의 20% = 20만 원
3. 총 공제액: 490만 원 + 20만 원 = 510만 원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 800만 원에서 공제액 510만 원을 차감한 290만 원이 돼요.

FAQ

Q1.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돼요. 다른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Q2.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해요.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Q3.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공적 연금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적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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