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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③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3천만원 초과분 40% >
※ 14년~23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포함)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br>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없음)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2. 기부금 세액공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되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가족 기부금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 주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명세서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재능기부 공제: 재능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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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교육비는 물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3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공제 항목에 추가되었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개념과 공제대상, 대출과 관련된 공제 조건, 제외 항목, 그리고 2023년 변화된 사항까지 자세히 다뤄볼게요.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교육비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포함되며, 나이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직계존속이나 생활비를 받는 기초수급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신고 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배우자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2023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이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공제 범위가 다르니 대상자별로 공제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

 

교육비 공제는 단순히 세액을 줄이는 혜택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해 보세요!

 

세액공제 대상자별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대상자의 교육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 전액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진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은 연간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교육비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요.

 

또한, 교복 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만 공제 대상이 돼요. 필요경비 중 보육료가 아닌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각 항목에 대한 세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구 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2025.01.19 - [2024년 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공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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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답니다. 하지만, ‘17.1.1 이전에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해당 대출금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해요.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대출이어야 해요.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정확한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상환액 기준으로 공제되며, 대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상환한 원리금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시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학자금 대출은 상환 계획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해 보세요.

 

세액공제 제외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는 모든 교육비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소득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학교 재학 중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외에도 근로자가 지출하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납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교육비 공제는 반드시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지출금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준비할 때는 대상이 되는 금액과 제외 항목을 꼼꼼히 구분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해당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혼란을 방지하세요!

 

추가 유의사항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연말에 근로를 중단했다면 이후에 발생한 교육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 시점까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3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자녀가 관련 활동을 했다면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료”만 공제 대상이에요. 어린이집 운영비나 기타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으니 이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공제 대상 항목과 한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2023년 주요 변경사항

2023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해당 항목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포함되어요.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도 반영되었으니,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 구입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런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아요.

 

이번 변화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많은 근로자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를 통해 교육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FAQ

Q1.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2023년부터 자동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적용돼요.

 

Q2.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 가능해요.

 

Q3.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왜 공제가 되지 않나요?

 

A3. 대학원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본인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Q4. 교복 구입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4.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Q5. 현장체험학습비는 어떤 경우에 공제되나요?

 

A5.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학습 목적의 체험학습이어야 해요.

 

Q6.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6. 상환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미납한 대출금은 공제되지 않아요.

 

Q7. 어린이집 비용은 전액 공제되나요?

 

A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만 공제 가능하며, 필요경비는 제외돼요.

 

Q8. 세액공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8.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청하면 돼요.

 

2025.01.19 - [2024년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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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공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기본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구분 공제 대상 요건 소득 금액 요건 나이 요건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자녀, 손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까지)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며느리, 사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형수, 매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놓치지 마세요!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19 - [2024년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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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잘 세우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죠! 😉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공제 항목부터 꼼꼼하게 체크!

공제 항목별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중복 공제는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배우자: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도 적용받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7.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MyfooGBg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은?

  • 소득이 많은 쪽 vs 적은 쪽: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세표준 & 한계세율: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에 따른 부담세액 변화를 확인하고, 최적의 절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 방법

  1. 공제신고서 작성 및 예상세액 계산: 부부 모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2. 자료 제공 동의: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
  3. 절세 안내 보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여러분,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잘 세워서 13월의 월급 혜택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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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배우자 공제, 기본부터 탄탄하게!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도 부양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혼인 관계 (사실혼 제외)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 다음 해부터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재혼, 별거... 🤔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 배우자와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가능)

배우자 관련 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배우자 명의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배우자 공제, 꼼꼼히 챙겨서 혜택 받으세요! 😊

배우자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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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양가족 공제! 하지만 누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부양가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해당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1명만 공제 가능!
  • 공제 순서: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우선하며, 여러 명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합니다.
  • 맞벌이 부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반영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이 복잡하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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