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금 수급자 증가세 전환…작년 24% 늘어난 5만9천명
공적연금 年 2천만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분석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증가이유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이렇게 갑자기 껑충 뛴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반작용으로 풀이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강화해 연 2천만원 초과(기존 연 3천400만원 초과)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자 차라리 손해 보고 적게 받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이 감소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득기준 강화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천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했습니다.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1천843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공적연금 소득만 연간 2천만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0만4천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됩니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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