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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엄마아빠택시 신청방법 지원내용

jiny1030 2023. 7. 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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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24일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편한 외출’ 분야 대표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서울 엄마아빠택시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된것은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있습니다.

서울시는 면역력이 약한 영아 전용 택시인 만큼 쾌적한 실내 환경에특별히신경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기간

 

24개월 영아 양육자라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모바일 앱을 통해 24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엄마아빠뿐아니라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모두 신청할수있습니다. 서울시가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양육자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이내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기 한 명당 지원되는 이용권인 만큼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실시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하며, 2021.1월 ~ 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 주요내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1인당 연10만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2023.5.24(수) ~ 2023. 11.30(목)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 12.17(일)※ 2023. 12. 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
  • 이용방법 :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 등록서류: 4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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