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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공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본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구분 | 공제 대상 요건 | 소득 금액 요건 | 나이 요건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자녀, 손자녀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까지) |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이것도 알아두세요!
- 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며느리, 사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형수, 매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놓치지 마세요!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19 - [2024년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이것만 알면 OK! 연말정산 꿀팁🍯
사랑하는 배우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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