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시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 가고 있다네요..
오늘은 행정사 시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행정사 하는일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o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o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o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 시험 난이도
10월7일 시행되는 행정사 2차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최근 3년간 2차 시험 합격선을 비교해보면 ▲일반 51.16점→51.58점→52.25점 ▲외국어번역 47.11점→45.22점→57.00점 ▲해사 55.00점→48.58점→57.25점으로 난이도에 따른 등락이 있었습니다.
합격률은 ’20년 36.82%, ’21년 28.32%, ’22년 20.3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차 시험 합격인원(합격률)은 ▲일반 1천874명(41.01%) ▲외국어번역 91명(42.92%) ▲해사 6명(31.58%)이었습니다.
갈수록 난이도는 어려워 지고 있어 보입니다.
행정사 시험 과목
행정사 시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국비 지원 과정으로도 행정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수험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사 국비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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