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3항의 ‘관련 범죄’ 개념을 적용하여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며,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