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입니다. 그는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논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정계선 재판관이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이유첫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헌법 위반정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지연하거나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며, 이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 중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