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을 찾는 분들 사이에서 '인력소개소' 또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습니다.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며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고, 특별한 재고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자리를 다루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력소개소 자격증'이라는 단일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특정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는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창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인력소개소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의 모든 것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인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부터 경력 요건, 그리고 자격 취득 후 실제 창업까지의 과정까지. 이 글 하나로 인력소개소 창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인력소개소 창업, 첫걸음 이해하기
인력소개소 창업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사업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관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력소개소'는 '직업소개사업'의 한 형태로, 국내 구직자와 구인처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업안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직업소개사업에 자격 요건을 두고 관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의 직업 선택과 고용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무자격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당한 수수료 요구, 허위 구인 광고,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사람만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 기업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크게 '무료'와 '유료'로 나뉩니다. 무료 직업소개소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 단체에서 운영하며, 유료 직업소개소는 개인이나 영리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운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력소개소'는 대부분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며, 창업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등록 과정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자격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소개소 창업은 단순히 사무실을 얻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종류
구분 | 대상 지역 | 주요 내용 |
---|---|---|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 | 국내 | 일반적인 인력소개소, 헤드헌팅 등 (등록제) |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 | 국외 | 해외 취업 알선 등 (등록제, 자본금 등 요건 강화) |
무료 직업소개사업 | 국내/국외 | 비영리 법인, 공익 단체 운영 (신고제) |
🔑 창업의 열쇠! 필수 자격요건 총정리
유료 직업소개사업(인력소개소)을 등록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사업소별로 1명 이상의 직원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입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 상담, 직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국가로부터 직접 인정받은 자격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일부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직업소개, 인사(HR), 노무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나, 노동조합 또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 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특정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인력소개소 창업 자격을 가집니다. 이는 취약 계층의 일자리 지원 등 사회 복지적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직업소개 관련 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 인력소개소 창업 자격요건 3가지 경로
경로 | 주요 자격 | 비고 |
---|---|---|
1. 국가기술자격 | 직업상담사 1/2급, 공인노무사 등 | 가장 확실하고 대표적인 방법 |
2. 관련 경력 | 직업소개/인사/노무 분야 2년 이상 | 경력증명서 등 증빙 필수 |
3. 기타 자격 | 사회복지사, 특정 단체 발급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유리 |
⭐ 가장 확실한 길! 직업상담사 2급 A to Z
앞서 언급된 여러 자격 요건 중, 인력소개소 창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취득하는 자격증은 바로 '직업상담사 2급'입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시험 내용이 직업소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의 총 5과목을 평가합니다. 각 과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노동관계법규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이므로 꼼꼼히 학습해야 합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은 '직업상담실무'에 대한 필답형(서술형) 시험으로,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이론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단순히 창업 자격을 얻는 것을 넘어, 구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경로가 있으니,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인력소개소 성공 창업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직업상담사 2급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식 |
---|---|---|
1차 필기 | 1. 직업상담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
2. 직업심리학 | ||
3. 직업정보론 | ||
4. 노동시장론 | ||
5. 노동관계법규 | ||
2차 실기 | 직업상담실무 | 필답형 (서술형 주관식) |
✨ 또 다른 기회! 사회복지사 자격 활용법
직업상담사 외에 인력소개소 창업 자격으로 인정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는 바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진로를 열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인력소개소 창업 요건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취업이 개인의 삶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중요한 사회 복지 활동의 일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사회복지 관련 필수 17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완료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서 인력소개소 창업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력,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복지 분야와 밀접한 인력 소개를 전문으로 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직업상담사 vs 사회복지사 자격 비교
구분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
취득 방법 | 국가시험(필기+실기) 합격 | 관련 과목 이수 및 실습 (무시험) |
핵심 역량 | 노동시장, 직업정보, 상담 기술 | 인간행동, 사회복지 정책, 사례관리 |
특화 분야 | 일반 구직자, 청년/중장년 취업 |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취업 |
📋 자격 취득 후! 실전 창업 절차 4단계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경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인력소개소(직업소개사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무실 확보. 가장 먼저 사업을 운영할 사무실을 계약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용 시설이어야 합니다.
2단계: 보증보험 가입.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통 1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는 등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3단계: 서류 준비 및 등록 신청. 사무실 계약과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단계: 등록증 발급 및 사업자 등록.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거쳐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완벽한 인력소개소 창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등록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서류명 | 내용 | 발급처/준비처 |
---|---|---|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지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 | 시·군·구청 비치 |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직장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용면적 20㎡ 이상 증명 | 개인 준비 |
보증보험증권 |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명 | 서울보증보험 등 |
⚖️ 이것만은 꼭! 운영 시 필수 준수사항
어렵게 창업에 성공했더라도,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소개소 운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의무사항들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요금(소개요금)'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막기 위해 소개요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인자에게는 고용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요금을,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일정 비율 이하의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금표는 반드시 사업장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구인·구직 접수 및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직업소개대장'과 '구인·구직 접수대장', 금전출납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운영의 근거가 되며, 행정기관의 점검 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셋째, 허위 구인광고나 허위 구직 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carn으로 구직자를 모으거나, 구직자의 능력을 과장하여 구인업체를 속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뢰는 직업소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의무가 있으니 관련 법규를 꾸준히 숙지해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운영자 핵심 의무
의무사항 | 주요 내용 | 위반 시 제재 |
---|---|---|
요금 규정 준수 | 법정 상한 요금 초과 징수 금지, 요금표 게시 | 사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
장부 작성 및 보존 | 직업소개대장 등 관련 서류 2년간 보존 | 과태료 부과 |
허위 광고 금지 | 거짓 구인 광고 또는 거짓 구직 등록 금지 |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
등록증 등 게시 | 사업자등록증, 요금표, 직원 명단 등 게시 | 과태료 부과 |
❓ 인력소개소 자격증 & 창업 FAQ 30선
Q1.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 창업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통해 창업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의 창업 자격에 차이가 있나요?
A2. 인력소개소 창업 자격 측면에서는 1급과 2급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Q3.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도 대표가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3. 대표가 직접 자격을 갖추거나,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면 됩니다.
Q4. 사무실 최소 평수 규정(20㎡)을 꼭 지켜야 하나요?
A4.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관할 구청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5.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창업이 가능한가요?
A5.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업장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Q6. 창업 초기 자본금은 대략 얼마나 필요한가요?
A6.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세, 초기 비품 구매비, 보증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00~3,000만원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7. 범죄 기록이 있으면 창업이 불가능한가요?
A7. 네, 직업안정법 관련 범죄나 특정 강력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불가능합니다.
Q8.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명의만 빌려서 창업할 수 있나요?
A8. 불법이며, 명의대여는 적발 시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겸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행정사 사무소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9.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칸막이 등으로 명확히 공간을 분리하고 사업을 구분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Q10. 등록 신청 후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0. 법정 처리기한은 통상 10일 이내이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1. 유료 직업소개소와 무료 직업소개소의 자격 요건이 다른가요?
A11. 무료 직업소개소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 단체만 '신고' 후 운영할 수 있으며, 유료 직업소개소와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Q12.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12. 없습니다. 응시 자격에 학력, 경력, 연령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Q13.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창업에 도움이 안 되나요?
A13.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는 직업안정법상 창업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2년 경력은 한 회사에서만 채워야 하나요?
A14. 아닙니다. 여러 회사에서의 관련 경력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Q15. 등록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15.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Q16. 해외 인력 소개(외국인 고용)도 바로 할 수 있나요?
A16. 아닙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별도의 자본금 요건(5천만원 이상) 등 더 까다로운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17. 상담원 2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17. 사업소의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상담원을 추가로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Q18.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창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A18. 필수는 아니지만, 관련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잠시라도 쌓은 후 창업하면 사업 초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19.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가요?
A19.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20.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는 것은 어떤가요?
A20. 초기 시스템 구축이나 영업 노하우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맹비용과 브랜드의 평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21. 보증보험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A21. 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매년 갱신하여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22. 사업장 이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2. 관할 구청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할 사무실 역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3. 구직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아도 되나요?
A23. 직업소개사업과 숙박업은 별개입니다. 소개요금 외에 부당한 금품을 징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24. 파견업과 인력소개업은 다른 건가요?
A24. 네, 다릅니다. 인력소개는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것이고, 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다른 회사에 보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견업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5. 직업상담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A25. 통상적으로 1년에 3회(필기/실기) 시행됩니다.
Q26. 건설 일용직 소개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A26. 건설근로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7. 소개요금 상한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7.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8.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8. 무등록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Q29. '직업소개사업협회'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29.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 시 관련 법규 교육, 정보 교류, 공제 가입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30. 폐업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30. 네, 관할 구청에 직업소개사업 폐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률 개정이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및 관련 법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력소개소 창업 가이드' 핵심 장점 요약!
- 명확한 자격 조건 제시: 복잡한 법규를 3가지 경로(자격증, 경력, 기타)로 명쾌하게 정리하여 나에게 맞는 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창업 로드맵: 자격 취득부터 사무실 계약, 서류 준비, 등록까지 실전 창업 4단계 절차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 핵심 자격증 완전정복: 가장 인기 있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특징과 활용법을 비교 분석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 법적 리스크 예방: 창업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운영 규정과 의무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궁금증 완벽 해소: 실제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3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으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이제 막연하게 느껴졌던 인력소개소 창업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이 글을 통해 얻은 정확한 정보와 자신감으로 성공적인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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