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조건 없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항목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도 사라지는 등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의료비 공제 조건, 몰아주기 전략,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개념 알아보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없어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하거나 유리한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어,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남편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자녀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달라진 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 제한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가정도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혜택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의료비도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님 의료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2026년부터 1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만 8세에서 만 20세 자녀가 있으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산후조리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소득 제한 폐지 |
| 6세 이하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한도 폐지 |
| 결혼세액공제 | 없음 | 부부 합산 10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 첫째 25만원 |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려면 몰아주기 전략이 필수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가 6,000만 원, 아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남편은 180만 원(6,000만 원의 3%)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고, 아내는 120만 원(4,000만 원의 3%)을 초과하면 공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소득이 낮은 아내에게 몰아주면 60만 원 더 많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결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몰아주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병원비를 낼 때 공제받을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공제받을 배우자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자녀 의료비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자녀 병원비도 남편이 결제해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결제하면 아내도 남편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달리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3%만 초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총급여액의 3%를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1년간 지출한 의료비에서 이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연간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실제 환급받는 세액이 나옵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150만 원의 15%인 22만 5,000원이 환급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저출생 대응 지원책으로 마련된 혜택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병원 진료비, 약국 약값,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공제 대상 | 공제율 | 한도 |
| 본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일반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홈택스에서 배우자 의료비 자료 가져오는 방법 💻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몰아주기 하려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 내역을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를 제공할 배우자(자료 제공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료 조회자(공제받을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항목에서 의료비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됩니다.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공제받을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PDF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본인의 의료비 PDF를 다운받아 공제받을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작업이 필요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는 의료비 항목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 다른 항목은 맞벌이 부부 간 몰아주기가 안 되므로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만 선택해서 동의하고, 나머지 항목은 각자 본인 것만 제출하세요.
자녀 의료비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에만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공제받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자녀 병원비도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아내도 남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보험료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와 달리 보험료는 본인이 피보험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으니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다공제가 발견되면 본래 내야 할 세금에 10%에서 4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자료만 제출하세요.

FAQ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조건이 없어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며, 배우자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 금액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자녀 병원비도 남편이 결제하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 귀속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고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50만 원(기준금액)을 뺀 150만 원의 15%인 22만 5,000원이 환급됩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 의료비 자료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비를 제공할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하고, 공제받을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의료비 항목을 선택해 동의하면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
본 포스팅에 포함된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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