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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적용 대상 및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한도 | 적용대상 |
---|---|
한도 없음 | ⦁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난임시술비 |
연 700만 원 |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해요.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본인 의료비, 부양가족 의료비 등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으로 계산해요:
- ① 난임시술비 + ②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③ 본인 등 의료비(한도 없음)
- ④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식:
(① + ② + ③) + min(④ - (총급여액 × 3%), 700만 원)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해요.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지출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30%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돼요.
- 실손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공제 가능해요.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 난임시술비: 200만 원
- 본인 의료비: 300만 원
- 부양가족 의료비: 400만 원
계산 과정:
- 총급여액의 3% = 5,000만 원 × 0.03 = 150만 원
- 부양가족 의료비(④) =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700만 원 한도 내)
- 공제 대상 금액 = 200만 원(난임시술비) + 300만 원(본인 의료비) + 250만 원
- 공제 총합 = 750만 원
세액공제: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FAQ
Q1.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A1.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해요. 단,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로만 인정돼요.
Q2.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A2. 아니요.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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