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밝힌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상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비례위성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소수정당과 연대한 것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지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창당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앞 순위는 소수정당 몫으로 비워둔 바 있습니다. 당시 비례 순번 1~10번까지는 시민사회 추천 후보와 용혜인 기본소득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양보하고 11번부터 민주당이 자체 공천한 후보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선된 뒤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비례 의원들은 합당 형태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소수정당이 비례번호 앞 순서를 무조건 배려받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과 자신이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 간 차이에 대해서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소수정당들, 소수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가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정하기 피터지겠네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배분 방식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연동배분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2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 - 각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 1. 1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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